모델이 야외에서 옷을 입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옷만보여주는 실내 상세컷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세컷위에 핑크 라고 적혀있었고 구입시 색상도 핑크라는것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온 니트는 낙엽색..갈색..혹은 죽은 주황색에 가까운 니트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반품요청했고 이건은 쇼핑몰의 잘못된 공지로 인한것이므로 배송료를 착봉해서 보낼수 없다했고//
그 쇼핑몰에서 상담자는 그사람이 보기에도 브라운으로 보인다. 핑크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을 붙인것 뿐이다.색은 상세 사진이 있기때문에 사진을 확인하고 구입한 고객이 왕복 오천원을 모두 보내야 카드취소를 해줄수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화면에 상세컷또한 제가 받은 옷의 색과는 전혀 다른 색상..(채도가 죽은 핑크정도)로
볼수있는 니트였습니다.
고객은 쇼핑몰에서 제공한 사진과 글등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옷을 구입합니다.
그러므로 쇼핑몰은 정확한 정보기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공지됐다고 그책임또한 쇼핑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핑크라는 것은 그 옷에붙인 이름일뿐이다라는것은 억지이며, A..B.. 도아닌
핑크라고 이름을붙였다면 고객은 그옷은 여러 핑크색중 하나일것이다.. 다만 그 채도는 사진으로 확인할수있다 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것은 쇼핑몰의 잘못된 고지로 인한 반품이므로 택배비를 쇼핑몰이 부담하는 100% 환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