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신문광고에 보고 옷을 118,000원 짜리 다운자켓을 주문했는데 4주가 넘었는데 물건도 안오고 환불도 안해줍니다 3월 23일 현금결제했습니다 제조원 (주)** 전화 1544-**** 농협 170082-56-****** 김** 이계좌로 보냈습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없나요?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환불도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촉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