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피자를 드시고 식중독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식중독이 피자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신고후 조치되지 않는 다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에 다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