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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sbcare 란 회사 판매후 연락처 은폐로 피해. 피해구제요청
 김병호
 2012-04-21  |    조회: 339
sbcare 란 곳의 담당직원이 자사에서 판매하고있는 식품 복용과 관리사의 지도로 체중을 현저히 감량 할수 있다는 설명과 권유에 , 2012.01.12일 권유하는 식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든중 복통이 발생하는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반품요청을 위하여 계약서에 표시된 sbcare에 전화를 여러번 하였지만 연락 불능(없는번호 안내)으로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 반품에 소극 적일 뿐아니라 자사 주소나 연락처를 은폐하고 일러 주지를 않아서 대화조차 할수 없슴니다.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해결 방법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표시된 sbcare 연락처 및 주소 : 02-2436-3032 동대문구 장안동
상담직원 : 박재현 010-4542-6708. 관리사 : 김진찬 070-4099-7476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체중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 제품 구매후 복용하셨는데 복통이 발생하여 반송하실려고 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카드결재일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요청하셔야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