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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전자 홈시어터 무선이라고 해서 샀는데 온통 스피커선 연결해야하네요.... 이거 사기허위광고 아닌가요?
 임찬
 2012-04-21  |    조회: 206
삼성전자에서 나온 홈 시어터를 샀는데..
일단 홈시어터만사구요.... 무선수신기(후면스피커)를 샀는데..

광고에는 후면스피커를 사면 선 없이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것처럼 해놓고...

막상 사서 설치해보니.. 선이 있을건 다 있네요...

스피커 선 2개를 없앨려고 15만원 주고 후면스피커를 산다는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고작 스피커선 2개 없앨려고 ....


말도 안되죠....

삼성전자 홈시어터.. 조심하세요... 가격도 훨씬 싼 .. 중국 오이엠(삼성)꺼 살려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해서 더 비싼걸로 샀는데...

진짜 삼성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 홈시어터 제품이 무선수신기라고 하여 구매하셨는데 광고내용과 달라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