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콘텐츠업에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시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용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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