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휴대폰의 잦은 멈춤현상과 통화품질의 불량으로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이용하시는데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부 입고 점검하였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