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해당 물품이 배송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삭제되어 환불관련으로 업체와 연락을 시도하니 연락도 안되고 답변 또한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스토어 상품은 담당부서 전달 통해 반품 확인 후 환불처리 완료드렸으며, 환불처리 완료 후 제보자분께 연락드려 문의 주신 내용 다시 한 번 정리 안내 및 처리지연 사과드림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