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이신 해당자동차의 하자부품으로 다른차량까지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될 경우 자동차회사측에서는 완전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