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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중고 냉장고 구입후 a\s 문제의 건
 이문수
 2012-04-26  |    조회: 134
작년 10월26일 중고 냉장고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했을당시 6개월까지 무상수리 가능하다 하였는데 이런 우라질 무상수리 요청하였는데 중고매장 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는것입니다 이럴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면 해결 할수 있는지요? 고객과의 약속 위반시 형사고발이나 민원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매장에서 a/s가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정작 a/s요구를 계속 미루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