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결합상품 해지후 위약금이 추가로 청구되어 확인했는데 전화기의 단말기 요금이라며 해지시 수거했다고 하니까 무조건 수거하지않는다며 위약금 명목으로 청구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중도 해지시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