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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블랙박스
 박찬영
 2012-04-26  |    조회: 27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설치비랑 사고건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순수하게 블랙박스만 반품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이라는 회사에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