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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개통14일이내에통화품질이상확인증있음에도개통취소거부
 홍일
 2012-04-30  |    조회: 97
이전에도글을남겼던사람입니다 판매원의 거짓말에속아서폰산것도억울한데 통화하는데지지직거리고음빠짐현상이있어서고객선터에전화했더니 통화품질이상이확인되면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하더군요 기사를불러서확인한결고주변에중계기가있음에도불구하고건물과벽에가려져수신률이낮고신호상태가나쁨이라고확인해주셨고통화품질불량증에개통취소가능함까지확인해주시고 고객센터에전화했더니 그확인증있으면개통취소가능하니까대리점가보라고하더군요 대리점에서팔고난후워낙불친절하고막무가내라수차례고객센터에확인을했죠 그랬더니 가능한사항이고조항에나와있다더군요 다른모든것제쳐두고대리점을방문했지만 개통취소는대리점에서만가능하다며고객센터에서아무리전화가와도개통취소는안해주겠다며되려화를내더군요 분명개통취소가가능한사유고적법한절차를거쳤음에도불구하고개통취소는대리점권한이라며횡포를부리는대리점측 어떻게해야하나요ㅜㅠ14일이지나기전에개통취소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ㅠㅠ 판매자는 부산 중부산지점 에이치모바일 김명곤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새로개통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하자가 확인될경우 해지가능하다고 해놓고 본사에서는 안해주며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