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웅진 공기청정기
 김은미
 2012-05-11  |    조회: 633
2008년도에 공기청정기를 랜탈하여 사용하다가 불필요하여 반환신청을 하였는데 부재전화로 반환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터 지금까지 34개월간 청정기 써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로 청정기는 저희 집에 있고 웅진코웨이에서는 채권팀으로 넘겼졌습니다.
채권팀에 문의해본 결과 34개월간 랜탈비 68만원정도가 계속 부 과되어있고 미납금을 내지 않는 한 5년까지 계속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채권팀에게 34개월간의 랜탈비를 다 낼테니 34개월간 못받 은 필터교환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랜탈비에는 필터교환과 정검비용인데 그 비용만 내라고 하고 지난간부분에 대한 써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게 너무 불공정하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사용하지도 않은 34개월 랜탈비는 내라고 하고 미납된 랜탈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용하지도 않고 써비스도 못받는 청 정기에 대한 랜탈비만 앞으로 2년이상은 더 청구가 되는 상황입 니다.

제가 원하는건 반환신청하고 전화를 못받은 저의 과실은 인정하 여 지난 랜탈비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필터교환 및 AS를 받거나 써비스를 받지 못한 달 이후의 금액을 감해주는것입니다.

랜탈비에 포함된 필터교환를 받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한 랜탈비만 내라하는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불필요하시어 반환신청하신 해당공기청정기의 반환이 부재중전화로 취소되어 렌탈비미납으로 채권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으신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