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리치이케아"라는 가구 사이트에서 11일날 쇼파 커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2일날 물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되었습니다.
상품을 받으면 비닐개봉이 되있어도 한번쯤 뜯어서 확인을 해야되는데 비닐을 뜯어서 봤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사이트에는 비닐개봉시 교환,환불,반품이 불가라고 명시가 되있긴하지만 이건 너무 억지 인거 같습니다 .
수입가구 1위 업체라는 회사가 이런 사소한거 가지고 교환,반품이 안된다는게 너무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집에 쇼파가 있는거도 아닌데 커버만 가지고 뭘어떻게 할까요??
참 진짜 난감합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1
해당 사이트에서 주문하신 소파커버를 포장뜯어 확인했다는 이유로 반품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명시가 되어있는경우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판매자와 잘 조율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