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서 점퍼를 구입해서 입고 세탁을 하니 약간의 물빠짐이있었습니다. 그리심하지 않아 그냥입고 다시 세탁을 하였는데 말리기전에 군데군데 얼룩이너무심했는데 말려도 얼룩이 사라지지않아 A/S를 맡겼습니다. 본사에 올리니 세탁부주의로 인해 세제가 안빠진상태에서 말려서 얼룩이 진거라 자기네와 아무런상관이 없고 어떤조치도 치할 필요가 없다더군요 같이세탁한 옷들은 멀쩡하고 그옷만 물이빠지는데 이것이 부주의면 도대체 어떻게 세탁을 해야하고 콜롬비아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 입니다. 댓글2
세탁을 하시고 발생한 해당 아웃도어의류의 얼룩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