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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물건값을 선금으로 받고 물건을 모자라게 보내주고 남는돈도 안보내주는.
 박종혁
 2012-05-15  |    조회: 1771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에서 노인요양원을 건축하고 시각장애인 표식(스티커)가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연락처를알고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택배비를 우리가 물고서 물건은 찿아와보니 송금한돈이 (16개x8,000원)128,000원인데 물건이 4개가 부족했습니다. 즉시 전화를해서 물건이 모자라서 낭패를 당한다고 말하고 남는 돈이나 (4x8,000원) 32,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햇으나.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사람을 약을 올리기만하고 결국 욕설과 언쟁을 하고 전화를 끊고. 돈을 보내줄것을 계좌번호를 문자로 여러번 찍어보냈으나 오늘까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악덕 상인에게 그냥 돈을 때일수는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고인 연락처 : 011-****-****

거래처 인적사항 : 상호- 햅스(HAPS)
전화번호-02-478-1212 (010)****-****
주소-경기 하남시 감복동 307-10

주문한물건 : 시각장애인 스티커
개당 단가 8,000원

입금한 금액 : 128,000원

남은(돌려받을)금액 : 36,000원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