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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운전석의자가 운행도중 떨어져 나갔어요
 강호철
 2012-05-16  |    조회: 1168
차량은 대우 15톤 화물차량으로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물금ic부근에서 2012. 5. 15. 21시경 도로사정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급브레이크는 아닙니다. - 스키그마크는 없고요.) 갑자기 앉아있던 운전석 의자의 방석부분 전체가 떨어져 나와버렸습니다.
자칫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지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운전자만 경상으로 그쳤지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볼트, 넛트모두가 풀린 것이라면 정비불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예 파손(절단) 된 상태로 의자 본체와 방석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연결되어있던 케이블도 끊어져버린 것이지요.
수리비는 의자를 통채로 교체해야한다고 하고, 공임 포함 12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차량은 a/s 기간이 신차를 출고하더라도 승용차와는 달리 운행량이 많기 때문에 불과 2~3개월 밖에 안 됩니다.
- 이 경우 a/s는 불가능하다고 하다는 것이고,
- 부품자체가 준비되어있지 않아 10일 정도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 운전자가 당시 충격으로 허리를 다쳤다는 것이고,
-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는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a/s불가를,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는 고속도로의 요철은 인정하나 그 정도의 충격으로 의자가 떨어져 나갈정도라면 부품결함으로 서로 책임
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차량을 운행 중 큰사고가 발생할 뻔 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