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LG 광랜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하였구요. 2011년 7월부로 약정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8일 고객센터와의 통화로 LG 광랜 해지를 요구하니, 그 동안 할인적용 받았던 요금에 대해 사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요금을 반환하라고 하네요...(7만여원)
약정 만료 되기 전 2011년 5월 상담원의 전화가 와서 장기 우수 고객이므로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구요.
이 때, 3년 약정 기간도 다 되어가고 약정 기간 끝나면 다른 인터넷으로 변경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라, 요금 할인을 받게 되면 다시 약정 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 후 해지시 위약금 같은 물어야 하는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자세하게 물었구요...
그 때 상담원 답변은 "약정 기간까지 가입을 유지하면 반환 청구되는 부분이 없다" 였습니다.
분명 이 말을 믿고 요금 할인 적용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해지할려니 약정기간 이후에 할인받은 요금 차액을 물어내라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이게 위약금은 아니고 요금차액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위약금이라는 것이 할인받은 요금에 대한 차액을 약속기간을 못 지켰을 때 내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상담시 녹취된 것을 들려달라고 요구하여 2번이나 들어보았지만, 약정기간 이후 해지시 할인금액 반환 청구된다는 내용이 전 전혀 들리지 않는데, 고객센터 상담원은 2번이나 나왔다고 하네요.
고객센터 방문이 가능하면 직접 가서 같이 들어보고 언제 어느 부분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지점을 찾기가 어렵네요...
이런 경우 요금 차액 반환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