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피부관리샵
 kim yejin
 2011-12-08  |    조회: 641
관리받다가 얼굴이 계속 뒤집어져서
그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2011년 6월달부터 관리를 받아왔구요.
각각다른 명목으로 3회에 카드결제를 했고 각각 금액도 다릅니다.
1차건은 6월2일 1,380,000원이고 관리를 다 받았고,
2차는 8월 4일 1,830,000원 6회관리인데 관리가 2~3회남았습니다.
3차 건은 10월 19일 1,070,000원이고 약 8회남아있습니다.
근데 해지할경우 10%해약금으로 낸다고 했는데 세건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더군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피부관리계약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계약일 경우 각각의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모두 합친 금액의 위약금이 부과가되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치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