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신혼여행 환불
 김은영
 2012-05-24  |    조회: 465
결혼을 앞두고 결혼박람회를 갔습니다.
신혼여행건으로 성신여행사 문의 드렸고 가계약금 1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25일 신혼여행은 집안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
담당자 전진씨한테 핸드폰으로 연락드렸는데 연기해도 상관없고
나중에 취소해도 상관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결혼이 어려워져서 성신여행사에 전화
해 취소를 요청드렸는데 전진씨라는 담당자는 퇴사했고 처음에
쓴 계약서 날짜가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여행 출발 45일전에 취소해야한다고 나와있다는데
저희는 담당자에게 통보했으니 괜찮지 안냐고 물어고 성신여행
사 과장이라는 분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여행 상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된다더군요. 계약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면서 다른여행으
로 가면 처리해주겠다니.... 성신여행사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성신여행사 과장이라는분이 짜증
을 내면서 "니네 맘대루해"라며 막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행사는 서비스직업 안닌가요?
성신여행사 기준 안따른다고 고객에서 막말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진씨라는 담당자 말만 믿었는데...
다 저희 실수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업체를 통해 신혼여행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되었는데 당초계약을 맺었던 직원과는 아무때나 취소가능하다고 약속받았는데 퇴사했다며 회사규정대로 일정기간지나서 취소안되며 다른상품으로 변경만 가능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시 소비자가 계약 서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체간의 동의하에 계약(자필서명)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르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으면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