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를 통해 신혼여행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되었는데 당초계약을 맺었던 직원과는 아무때나 취소가능하다고 약속받았는데 퇴사했다며 회사규정대로 일정기간지나서 취소안되며 다른상품으로 변경만 가능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시 소비자가 계약 서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체간의 동의하에 계약(자필서명)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르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으면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