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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SKT 3G 통화 품질 문제 대응에 소비자 무시 사례
 Anti_SKT
 2012-05-25  |    조회: 28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스마트폰 SKT 번호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회사에
출근하면 인터넷이 거의 안되어 SKT (114)에 통화 품질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KT를 사용했었는데 3G Data 통신을 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많은 동료들의 통신 상태를 문의해 보니 KT, LGT는 문제가 없지만
SKT는 3G Data 통신이 잘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SKT(114)에 통화 품질 문의를 했고, 8일이 지난 후 기지국 엔지니어가
와서 이야기를 하보니 SKT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작년말 기지국 손상으로
새 기지국 장비 구매/설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결재가 안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문제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기약도 없고 원하는 경우 해지를 하라는 안내까지
해 주더군요. SKT LTE는 Data 통신이 잘 되도록 기지국 설치 투자를 하면서도 3G Data 통신은
안되는지 알면서 조치를 안해주는 SKT의 대응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스마트폰 사용자로서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면
비싼 통신 요금비 및 스마트 폰 할부금을 낼 이유가 없어서 SKT 번호 이동 신청을 해약하려고
했더니,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더군요.

각 업체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기기 판매 업체: 약관에 의해 15일 이내 해약 - 금일까지 우체국 택배를 통해 스마트 폰을
발송하고 15일 이내 도착이 안되는 경우 절대 해약 불가
2) SKT: 기기는 기기 판매 업체의 문제이며 통화 품질 문제로 인해 15일 이내 해지는 해 주겠다.
15일이 지나면 안된다. 이해는 가지만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아직 15일이 안되었지만 내일부터 휴일이라 택배로 기기 반납이 15일 이전 도착이 어려워 보여
오늘 반차를 쓰고 서울 기기 판매점으로 직접 기기 반납하러 갑니다.

16일째 해약은 왜 안되는 것인가요? 통화 품질은 통신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지... 그로 인한
문제가 확인되었으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스마트폰 약정이 해약/해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SKT 의 횡포가 아닌지...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통화품질 불편 및 즉시 개선 약속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개통철회 가능기간이 촉박하여 직접 방문하신 점도 정중히 양해구함.)드렸으나 제보자님께서는 통화품질이 바로 개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겠다라고 하시어 현재 통화품질 개선상황에 대해 설명 및 양해구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신사 이용계약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며, 만약 이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