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화재, 분실, 침수, 도난, 파손 모두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가입을 하고 지금 꼬박 2년을 몇천원씩 부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유럽여행도중 화재로 인해 핸드폰의 부품이 녹았는데 보상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러 외국에 다시 나가야 합니까? 보험 들으라고 보상다된다고 입바른소리 할 때는 언제고. KT는 항상 이런식입니까?
그리고 아무런 사유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뭘 알아봤는지 말도 없이 신상명세를 알아보는 그런 경우없는 회사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통신사가 국민을 얕보고 기만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정말 부도덕하고 비열합니다. 이런 경우없는 회사는 반드시 사과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소비자고발센터까지 오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