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달된 아들 아이 젖병을 옥션에서 4개를 구매하였습니다
닥터브라운 제품인데 상세내용도 자세히 보고 상품평도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됬습니다.
제품을 받아보고 사용을 했는데 (물론 아이가 쓸거니깐 소독을 하고 사용함) 분명히 느린속도 꼭지 신생아부터 사용이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우유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거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것두 똑같나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 였습니다. 아이가 숨을 못쉴 정도로 우유가 나와서 계속 울고 보체고 그래서 더는 사용 할수없어서(한번 이상 사용하지 않음) 판매자에게 반품 요청을 했더니 사용한거라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제품은 통기시스템이 있어서 다른 제품보다는 우유가 마니 나온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내용을 알고있면 상세내용란에 적어놔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어떻해 그런 내용까지 적어 놓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보다 우유가 마니 나온다는 내용만 적어 놨어도 이제품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런 내용은 소비자가 구매 할때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내용을 상세 내용란에 적을수 없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건 분명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판매자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1
아기젖병을 구입하셨는데 꼭지가 너무 커서 사용에 불편이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반품을 제한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고있지만 상세설명부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지는 부분이없어 답변에 어려움이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