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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자전거사기
 박재현
 2012-06-30  |    조회: 590
제가 일주일전에 하이브리드자전거를 사고싶어서 샀는데 막상 삼천리 자전거에 전화해 보니까아니라는거예요.그래서 3일뒤 바꾸어달라고 했어요. 거런데 자꾸 맞다고하네요.바꿔주어야 되는거아닙니까?어떻게해야죠?돈도32만원이나 줬는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