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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펜션 예약 취소 위약금
 오세훈
 2012-07-01  |    조회: 563
펜션예약을 했습니다. 100명 정도 였는데 일정상 변경이 필요해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그곳에서 일정이었던 2박 3일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금 50만원을 미리 입금하였고,
저희도 계약금은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소를 요구한 날짜는 7월 1일이었고
예약일은 7월30,31,8월 1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몇 % 정도 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펜션예약후 예약일로 부터 10일전 취소 요청을 하실경우는 위약금없이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로 요청하시고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