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동네 친목계와 1박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동해 추암해수욕장으로 가는 일정이었지요.
토요일 오전 8시 출발 예정이었는데, 출발 전 계약할 때는 버스를 3대 예약했었습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왔고, 출발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어 참가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광버스 한대를 돌려보내고, 나머지 2대로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다녀와서 비용정산 문제로 여행사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버스 회사는 아이넷관광이고, 중간에 있는 여행사는 JS 관광입니다.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은 회사는 비단길여행이라는 회사인데,
취소된 버스 한대에 대한 비용을 100% 모두 받는다는 것입니다.
JS 관광과 비단길 여행사 간에 맺은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비단길여행사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JS 관광사 인데, 본인들은 비단길여행과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인 저희 친목계는 취소된 버스 1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JS 관광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국내 여행 표준약관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의 50%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스를 제공한 아이넷여행사의 고객센터에 전화 했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