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패스워드
 장미숙
 2012-07-04  |    조회: 406
글을 올리고 난후 답변을 보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가입한 패스워드가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분께서 작성하신 패스워드 확인은 어려우며 이전 제보글에 대한 답변 아래에 전달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약정에 의해 보수를 정하고, 동 보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