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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수중랜턴 교환
 김상연
 2012-07-09  |    조회: 934
작년1월에 인터오션이라는 수쿠버요품샵에서 수중랜턴을 구입하여 사용했습나다 그런데 사용시간이 설명서에표기된거보다 터무니업이짧어서 반품을 보낸는데 수리를 해서보내왔기에 다시한번사용했는데 똑같은증상이나타나길래 다시수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년이넘도록 보내주질안기에 환불해달라고 전화했는데 환불은안된다고 하네여 일년넘게사용도 하지못했는데 환불이안된다고하니 너무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환불요청을 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