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불량신발고발
 주영식
 2012-08-14  |    조회: 299
개월전 울산롯데마트 아식스매장에서 워킹화를 170,000원 에 구입했슴니다.
서민들이 매일 신고 다니기에는 고가의 신발이라서 일주일에 한두번 사용합니다.
5개월 지나니까 신발 옆줄 접착제가 분리되기 시작하여서 불량품이라고 교체를 요구하였슴니다.
접착제 를 다시 사용해서 수리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A/S를 받아서 2개월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신발 윗부분이 손상되기 시작하였슴니다.
울산 롯데마트 매장에 가서 항의 했더니 A/S를 다시보낸다고 합니다.
매장에서는 판매만하고 고객A/S담당자 031-638-5432 염**대리가 책임자라하여 항의 했더니...
그정도신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상이라면서 다시 수리해서 사용하람니다.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대하여 우리소비자들은 무시당하고있어야만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