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크루즈마케팅(여수훼리 티케대행업체 KCM)이라는 회사에 2,688,240원(1매당 29,220원)을 지불하고 승선권을 구입하였습니다. 8/1에 여수에서 제주로 오는 배편입니다.
그러나 선사측(여수훼리)과 KCM의 잘못된 계약 체결로 인해 탑승 당일 터미널에서는 KCM에서 예약된 확인서로는 승선권을 발권해 줄수 없으므로 선사측에서 요구하는 승선권을 재발권해서 배에 탑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에게 승선권을 발급을 했으면 배에 탑승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KCM의 책임이 아닐까요??
8/2에 KCM과 통화를 했을 때 고객이 환불요청을 하면 1,357,050원(1매당 16,350원)만을 환불해 준다는 근거없는 환불액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KCM에 통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앉아서 손해만 봐야 하나요?
왜 두 사측의 분쟁 때문에 고객이 손해를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