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훼미리마트에서유통기한지난컵라면판매
 방애란
 2012-08-14  |    조회: 323
지난토요일날훼미리마트에서컵라면하나사고서물끊여서먹을라하니라면냄새가 이상하더라구요..그래도혹시나하고동생이랑나눠먹었는데아무리봐도이건아닌것같아날짜를보니유통기한이한달반이나지났더라구요이런것도신고하면그훼미리마트벌받을슨있나요?참고로동생이랑저쫌탈나서쫌고생했어요사진찍어놓은거있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당식품의 유통기한이 오래된지 모르고 드셨다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