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명의변경을 하시면서 내지도 않아도 될 유심비용을 청구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점을 방문하여 업무처리하는 과정 중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 제보자님의 말씀처럼 방문한 판매점에서 POS 처리가 불가할 경우, 제보자님께 불가사유를 정확하게 안내한 뒤 인근 대리점으로 재 방문을 권유 드리는 등 제보자님 선택 하에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였다 생각하며 해당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처를 관리하고 있는 상위 대리점에 내용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USIM을 추가 구입한 점에 대해 익월 청구요금에서 조정해드리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