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이용하시려는 업체연락처가 대표전화뿐이라 전화통화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불편사항은 각업체들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