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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이마트몰 식품 신고합니다 ㅡㅡ
 문수연
 2012-08-16  |    조회: 784
인터넷 주문을 하니까 직접볼수없다는 이유로
토마토를 시켰는데 반넘게 썩은게 왔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에서 주문하신 토마토가 썩어있었다니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