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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자 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이용관
 2012-08-16  |    조회: 884
안녕하세요 이번에 황당한 일을 당해서 글 올려요..

피자를 시켰는데요 .. 2만 2천원짜리를 주문 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얼마인지도 말해서 확인을 했는디

배달기사가 2만 6천원이라고 해서요 우선 2만 6천원을

줬어요 근디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원플러스원 말안핬다고 2만 6천원 받는다고

하네요.. 전화로 얼마 인지 말했는디 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피자배달을 시키면서 정확히 금액확인까지 했는데 배달직원분이 다른금액을 요구하여 확인해보니 정확한 메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가격 표시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