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명 LN46A780R2F 입니다 lcd 파브 티비입니다.
산지는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 최근에 티비를 유심히 보다보니 바깥쪽의 크리스탈 부분과 맞닿는 부분의
코팅?같은게 여기저기 벗겨져있더군요. 계속두면 tv바깥쪽 전체가 다 날아가서 이상해 질것 같아서 as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와서 보더니 tv열때문에 벗겨졌다고 갈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보증기간이 지나서 15만원에서 17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실도 아니고 tv를 만들때에 애초에 저렇게 코팅부분이 날아가게 만들어 놓고 돈을 내고 고치는게 타탕한지 말했더니 계속 보증기간 이런 말만 하면서 고치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곳저곳에 전화해 보았지만 다 복사-붙여넣기 같은 말밖에 안하더군요.
만약에 이번에 돈들여 고친다고 해도 다시 저렇게 될텐데 그때에도 또 돈내고 고쳐야 될텐데 한두푼도 아니고 몇백만원짜리 삼성tv가 2년짜리 tv도 아니고 애초에 결함있게 만들어 놓고 보증기간 지나니깐 나몰라라 한다는게....
제품살때나 설명서에 tv자체 열때문에 코팅부분이 저렇게 나간다고 했으면 거금을 들여서 절대 사지 않았을겁니다.
as기사도 자동차 살때에 햇빛때문에 변색되어도 그것도 무상으로 해야되냐고 하면서 역정을 내더군요.....
살다가 as기사가 역정내는건 처음 봤습니다. 제 과실로 tv가 고장나면 제 돈으로 제값주고 고치겠습니다만
팔때에는 아무말 없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삼성의 태도에는 정말 화가 나네요.. 댓글1
사용중이신 TV의 하자발생과 관련되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 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