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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품을 '공부잘하는 약'으로 둔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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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품을 '공부잘하는 약'으로 둔갑 판매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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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주)한국얀센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인 것처럼 판촉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얀센이 사망이나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간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인것처럼 홍보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러한 비윤리적 마케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징금 2천700만원으로 대신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난해 4월부터 보건소와 일선학교의 강좌를 이용해 자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홍보해왔다. 한국얀센은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주제로 ADHD 관련 학부모 강좌를 개최했다. 이 강좌를 통해 ADHD의 심각성과 학습장애에 따른 성적저하를 강조한 다음, 강사로 섭외한 의사를 통해 자사 제품인 '콘서타'를 소개하는 방식을 써왔다.

박 의원은 "ADHD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추신경흥분 물질(메칠페니데이트)은 사망이나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처방과 투여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어린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산만함이나 집중력 부족이 이 같은 '학부모 겁주기 마케팅'에 의해 불필요한 처방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 8월 한국얀센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조항 위반으로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마저도 과징금 2천700만원으로 대체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현행법 규정은 '취급정지가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메칠패니데이트' 제제는 이미 10여 종 이상 국내에 허가되어 있다. 따라서 콘서타의 취급정치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된 건 ADHD 치료제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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