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롯데닷컴이 과거에 롯데 백화점에서 판매됐다가 중단된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현재 판매되는 제품으로 오해하고 구입한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경기 용인시에 살고 있는 김모(남.27)씨는 지난 달 20일께 롯데닷컴을 통해 2만6천원짜리 티셔츠 등 몇벌의 옷을 구입했다. 홈페이지에는 이들 제품이 롯데백화점 판매 상품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 중 옷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티셔츠에 대해 김 씨는 반품을 신청했고 며칠 뒤 롯데닷컴 측으로부터 반품에 대한 안내메일이 도착했다.
롯데닷컴이 보내온 안내 메일 중 이 티셔츠는 '별도 업체의 상품'이므로 따로 반송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 돼 있었다. 당연히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알고 제품을 구입했던 김 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측은 "해당 상품은 백화점 상품이 맞다. 단지 배송 프로세스가 브랜드 본사에서 고객께 직접 공급되는 경우라 안내메일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온 것 같다. 고객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 이에 대한 오해를 푼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 이후 김씨와 롯데닷컴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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