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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는 무법지대?"..법규정없어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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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는 무법지대?"..법규정없어 보상 '막막'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2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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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회사원 이모(29.남)씨는 최근 퀵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여권과 10만원 상당의 모자를 부산에서 영업 중인 552라는 퀵서비스 업체에 의뢰해 보냈는데 분실이 된 것.

그러나 3시간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자 놀란 이 씨는 업체를 직접 찾아갔다.

배송을 담당한 택배기사와 한참을 실랑이 하던 중 이 씨의 집 주변에 떨어져 있던 여권 봉투를 청소부가 줏어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 씨는 "중요한 물건이어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퀵을 이용했는데 업체는 사과도 없고 잃어버렸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조차 마련 돼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면서 "이런 피해가 많을 것 같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40만 8462대의 이륜차(50cc미만 제외)가, 전국적으로는 181만 4399대의 이륜차가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약 40만대 중 5% 내외인 약 2만대가 퀵서비스에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퀵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이를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도 없다. 현재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도로 운행 단속만 할 수 있을 뿐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상반기에만 62건으로 작년 동기(3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불만은 대부분 배달과정에서 파손, 훼손, 분실에 따른 내용이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오토바이 한대만 있으면 누구나 국세청에 자유업 신고를 하고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자금력이 없는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피해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보상 기준 등을 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이 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륜차도 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퀵서비스업을 허가제로 만들어 지자체 등에서 관리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쌓이면서 보험 의무 가입과 같은 자정노력에 힘을 기울이는 택배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업체를 선별해서 신중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빅하다.

이와 관련해 드림델 관계자는 “퀵서비스 이용 후 물적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송물 적재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의뢰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운송물 적재보험 외에도 서비스 기사들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안전장비 보급 등 안전 배송을 실천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드림델은 퀵서비스 전체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 해당 보험을 의무적으로 100% 가입하게 했으며, 해당보험에 따라 차량 대물 배상의 경우 5천만 원, 오토바이 대물 배상의 경우 1천만 원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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