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실시해온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온라인 쇼핑몰에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현대홈쇼핑, CJ오쇼핑과 온라인 부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7개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운영돼 온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해당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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