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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거래 방해한 'G마켓'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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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거래 방해한 'G마켓' 검찰 고발
우월적 지위 남용해 11번가 견제..공정위 조사도 방해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7.18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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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이베이G마켓(대표. 박주만, 이하 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대표. 정낙균)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10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G마켓이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키고, 지마켓 소속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제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G마켓과 소속직원에게 각각 200백만원과 5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마켓은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지난해 10월 12일부터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12월 3일까지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시장점유율 90.8%)인 G마켓의 강요는 판매자들에게 영향력이 매우 커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봉쇄해 배제하기 위한 행위이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고 그 지위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행해져 부당성이 인정됐다.

실제로 같은 기간 G마켓의 행위로 경쟁사업자인 11번가는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과 거래가 중단돼 시장확대의 기회가 상당 부분 봉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음이 입증된 10여개 판매자들에 대한 G마켓의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지마켓의 행위가 이전 유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시정조치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조사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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