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살고 있는 배모(남.39세)씨는 지난 9일 옥션의 판매업체인 골프파트너 아울렛에서 카타나 드라이버 2009년 모델을 40만원에 구입했다.
바로 다음 날 배송된 드라이버를 보니 제품 설명과는 달리 길이도 짧은데다 지난 2005년에 출시된 제품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배 씨는 판매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업체 담당직원은 "반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반품을 거절한 것이다.
배 씨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째라' 식의 영업을 펼치는 판매업체 때문에 속이 탄다"면서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를 입점시킨 옥션 측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더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프파트너 아울렛 관계자는 "상담 직원의 착오로 인해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파악한 뒤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