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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온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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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온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170만원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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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택배회사를 이용해 배송한 제품이 손상됐으나 해당 업체가 잘못을 부인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더구나 택배업체는 배송을 맡긴 판매자가 '파손 무책임' 조항에 동의했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판매업체는 그런 규정을 듣지도 못했다며 택배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천광역시 부평에 살고 있는 박모(남.32세)씨는 지난 6일 경동택배를 이용해 안동에서 부평까지 8만원을 들여 오토바이를 배송했다.

다음날 부평의 집하장을 찾은 박 씨는 오토바이를 살펴보던 중 곳곳이 찌그러져 있거나 파손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황한 박 씨가 택배업체 측에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파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택배를 보낼 때 파손무책임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박 씨가 오토바이를 보낸 업체 측에 전화로 배송 당시의 상황과 파손무책임 조항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해당 직원은 "깨끗한 상태에서 배송했으며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 없이 파손 면책조항 등을 기재해 놓고 사고 발생시 보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된다고 규정돼 있다.

판매업체의 주장이 맞다면 경동택배는 관련 규정을 어긴 셈이다.

박 씨는 "현재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수리 견적만 170만원이 나온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는 경동택배 영업방식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 관계자는 "당시 (판매자가) 파손무책임 조항에 동의를 한 만큼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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