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대부업 500만원 이상 한도대출시 소득증빙
상태바
대부업 500만원 이상 한도대출시 소득증빙
  • 송정훈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7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00만원 이상의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서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 시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 한도대출의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들이 고안한 상품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대출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한도대출의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자체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