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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DTI 상향 때 연소득기준도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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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DTI 상향 때 연소득기준도 완화 검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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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의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조건 가운데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현재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만 DTI 한도를 완화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6천만~7천만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2억원이 상한선이다.

   다만 정부는 이처럼 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완화 혜택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DTI 완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DTI를 일부 풀더라도 DTI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인 만큼 일정 기간 이후 현행 기준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정 기간만 DTI를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땐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3구 주택을 사는 1주택자도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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