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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천476%..악덕 사채업자 서민 상대 '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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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천476%..악덕 사채업자 서민 상대 '돈놀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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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3천% 이상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최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주부 A(32)씨에게 원금 70만원의 일주일 선이자 28만원을 뺀 42만원을 빌려주고서 이자 명목으로 매주 28만원씩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8일 동안 42만원을 빌리고서 무려 184만원을 갚았으며, 이자 상환이 늦었을 때는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700여명에게 30만~200만원씩 총 7억여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 3천47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채무자 이름을 도용해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거나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개설했으며, 사무실 위치와 광고 명의를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 빌렸을 때 연이율이 3천%를 넘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수 1만% 가량 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부와 일일 노동자 등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기한을 어기면 협박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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