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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쉬운 마그네틱카드로 현금인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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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쉬운 마그네틱카드로 현금인출 못한다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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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31일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를 보완성이 뛰어난 집적회로(IC) 카드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불법 복제 카드에 의한 부당 인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말∼4월초 3개 은행, 19명의 고객 계좌에서 5천400만원이 불법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마그네틱 현금카드는 2천593만장(작년말 기준)이다. 마그네틱과 IC 겸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가운데 마그네틱에 현금카드 정보가 담긴 카드도 자동화기기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카드 소지자는 2012년 9월 이전에 IC 카드로 바꿔야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시범적으로 오전 10시∼낮 12시(영업일 기준) 마그네틱 카드의 자동화기기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 6월말 현재 17개 은행 가운데 11곳이 마그네틱과 IC 겸용 현금카드의 발급을 중지한 상태이며 나머지 은행도 9월까지 뒤따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은 2011년 2월까지 IC 카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카드 가운데 마그네틱과 IC 겸용의 경우 IC 칩에만 현금카드 정보를 담게 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이번 대책의 시행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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