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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지엠은 장님 택배?"..번번이 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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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지엠은 장님 택배?"..번번이 배달사고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1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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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대기업 계열 택배사가 번번이 엉뚱한 주소지로 물건을 보내는 바람에 소비자가 본통을 터트렸다.

광명시 철산동의 전 모(여.33세) 씨는 최근 2번이나 택배가 다른 주소지로 잘 못 배송되는 피해를 겪었다.

지난 7월 전 씨는 지인으로부터 재소와 토마토 등 신선식품을 현대로지엠(구 현대택배. 대표 박재영)로부터 당일배송 받기로 했다.

오후 4시쯤 배송 문의를 위해 사업소에 연락했더니 배달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알고 보니 택배는 전 씨의 집에서 10분여 떨어진 다른 곳에 배송됐다.

택배 기사에게 오늘 중으로 다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실랑이 끝에 밤 9시에나 배송 받을 수 있었다.

지난 9월1일에도 전 씨의 택배는 또 다시 엉뚱한 곳으로 갔다. 이번에도 역시 현대로지엠이 배송을 맡았다.

전 씨는 "택배 기사가 '오늘은 절대 배달해주지 않겠다'며 되레 화를 내더라"며 "결국 택배는 다음날 받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지엠 관계자는 "전 씨에게 택배표준약관에 따른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철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오배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송지연에 따라 인도예정일이 초과한 경우 초과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배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택배사는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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