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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일방적 구매취소..소비자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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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일방적 구매취소..소비자는 '속수무책'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0.0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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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오픈마켓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던 소비자가 판매자의 일방적인 구매 취소에 불만을 표출했다.

오픈마켓의 일부 판매자들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판매를 했다가 주문을 취소시키거나, 가격 인상을 위해 고의적으로 구매를 취소시키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환불처리만 되면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전적 피해는 없더라도 주문한 제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 시간만 허비하기 때문이다.

인천 삼산동의 문 모(여.36세)씨는 지난 9월 20일께 옥션(대표 박주만)의 한 판매자로부터 77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문 씨는 최저가상품 검색을 통해 타 판매자들보다 최대 15만원 정도 저렴한 해당 판매자의 상품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하지만 문 씨는 며칠 후 제품이 품절됐다며 구매를 취소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주문 후 열흘이 지나서야 품절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문 씨의 황당함은 더했다고. 

문 씨는 “현재 나를 포함해 7명의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환불해줬는데 무엇을 바라느냐’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옥션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온라인 판매라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주문한지 한 달 정도 지난 후 품절사실을 통보하는 회사들도 있다. 여기 판매자는 그나마 양심적인 곳”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는 것.

문 씨는 “기본적인 재고확보도 하지 않은 체 판매활동을 하는 판매자도 문제지만 판매자를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옥션이 이런 일이 부지기수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해당 건은 재고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완료된 상품을 공급해드리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환불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혹시라도 환불지연 등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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